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TF팀
법무법인JK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TF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합니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피의자가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