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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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요약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