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 이**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4. 9. 1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건물을 촬영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옷태가 도드라져 보이는 성적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건물 외곽을 촬영하다가 상대방이 찍힌 건 맞기 때문에 오해할만한 것은 인정하나 실제 그럴 의도는 없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와 같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촬영의 피사체 자체가 건물을 정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쪽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촬영에 대한 해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분별한 처벌보다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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