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의뢰인 이**님의 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 12. 1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둘의 성관계 사실을 병원에 전파하여 소문을 돌게 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전파성 높은 곳에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혐의는 입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조언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던 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변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파성 높다는 부분이 확인되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전파성이 높아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사실 적시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SNS나 온라인상에 아무 거리낌 없이 타인의 비방을 올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방은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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