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송**님의 도주치상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2. 1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차량을 운전 도중 주행 중이던 타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차량에 분명 미세한 충격은 있었지만, 사실상 덜컹거림과 구분이 불가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정상적인 이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한 흔적 자체가 거의 없었고,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손상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타 차량의 손상이 있는 정도로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충격 자체도 경미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대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실제로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인지하였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제 처벌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대표 변호사 : 김수엽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31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대표번호 : 010-3144-2613


COPYRIGHT ⓒ 2021 법무법인JK. ALL RIGHT RESERVED. 

24시 법률상담  010-3144-2613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담


OFFICE INFO

서울 주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분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수원 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