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조**님의 범죄단체가입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강북경찰서 2023. 3. 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상담원으로 가담해 공범들과 공모를 한 후 휴대폰 통신판매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한 혐의등을 받아 범죄단체가입,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범죄단체에 가입한적 없고 위와같은 제의를 받은적이 있지만 놀러오라고 해서 사업장에 들렀을뿐 본인은 범죄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 그로인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확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입제의를 받고도 이미 거절하였다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 갔었던 것은 명백히 확인되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이 만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의뢰인의 모습은 기억하면서도 전화한 사실이나 본인들의 범죄에 가담한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사실은 없었던 것 입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여 때로는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기민한 대응,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와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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