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의뢰인 김**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도남부경찰청 2024. 6. 13.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여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있지만, 업로드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저장된 것은 맞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서비스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공유된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것과는 이야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단지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혹시나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하게 된 것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영상물은 그 자체로 공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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