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전**님의 음주운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제주서귀포경찰서 2021. 2. 21.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전**님께서는 음주 후 운전도중 운전을 목격한 타인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주를 한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지 않았고, 측정당시 수치도 훈방에 그치는 0.021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마지막 음주이후 90분이 지난 시점을 추정하여 혈콜알콜농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분같은 경우가 그렇게 측정된 경우입니다.


실제 측정수치가 훈방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면 추정된 수치로 적용하여 입건됩니다.


의뢰인분의 추정 수치는 0.033 으로 면허정지의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실제 음주량 및 현장을 조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추정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추정수치에 대한 반박자료를 찾아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음주운전은 아주 엄히 처벌하는 주요 교통범죄가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처벌기준도 달라져서 위와같이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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