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뢰인 김**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제2지역군사법원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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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개인 온라인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성관계 도중 영상을 촬영한 것이 맞고, 이는 분명히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은 자동 올리기 기능으로 업로드가 된 것이지 어딘가에 유포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와 같이 촬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상호 간에 인지하여 죄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쪽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영상을 제출하는 등 혐의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없게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분별한 처벌보다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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