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그 밖의 성범죄·보안처분
성폭력·성추행· 그 밖의 성범죄· 보안처분
성폭력 처벌형량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관계를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관계를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
·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성별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사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벌칙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를 의미합니다. |
·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
·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
· 특수강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 벌칙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
· 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벌칙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
· 벌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3세미만 (준)강제추행 | 유기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 |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의 무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간 | 유기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제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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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