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그 밖의 성범죄·보안처분
성폭력·성추행· 그 밖의 성범죄· 보안처분
그 밖의 성범죄 처벌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 도촬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
음란물 소지 시청죄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벌칙 : 1년 이상의 징역 |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
음란물 소지 시청죄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 벌칙 : 1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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