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성범죄

그 밖의 성범죄

그 밖의 성범죄

그 밖의 성범죄

그 밖의 성범죄 처벌형량

그 밖의 성범죄 처벌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 도촬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제작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허가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것을 알고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음란물 소지 시청죄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벌칙 :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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