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처벌항목처벌 조건
신상 정보등록
3년 이하 징역 : 15년·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0년·10년 이상 징역 :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회 이상 상습 성범죄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성범죄 및 성도착증 범죄자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10년 이내 유죄 판결 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보호관찰 등 일반 보안처분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전화, 전자우편번호)·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


처벌 항목
처벌 조건
신상 정보 등록
3년 이하 징역: 15년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0년 · 10년 이상 징역: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회 이상 상습 성범죄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성범죄 및 성도착증 범죄자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10년 이내 유죄 판결 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보호관찰 등 일반 보안처분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성매매 제외한 모든 성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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