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재산범죄 유형 및 처벌범위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산범죄 대부분은 금전 거래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경제 활동도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방식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반대로 불법적인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과 수사 방식에 따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해석 방법과 거래 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상화폐 등의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범죄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기 |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형법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의시설 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갈 |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횡령·배임 |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형법 | 횡령·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수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횡령·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손괴 |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형법 |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중손괴 |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손괴(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손괴(2명이상 공동) |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위조·변조 | ||
관련 법규 | 범죄 유형 | 처벌 범위 |
형법 |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의 작성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공문서 작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공문서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산범죄 대부분은 금전 거래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경제 활동도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방식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반대로 불법적인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과 수사 방식에 따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해석방법과 거래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상화폐 등의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범죄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사기 | 형법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의시설 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공갈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횡령·배임 | 형법 | 횡령·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수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업무상횡령·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손괴 | 형법 |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중손괴 |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손괴(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손괴(2명이상 공동) |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
위조·변조 | 형법 |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의 작성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공문서 작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공문서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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