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범죄·촉법· 범법소년 등
학교폭력 및 범죄·촉법·법법소년 등
소년범죄 안내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을 의미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범죄에 대하여 소년법·형법에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보호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안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담당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소년 이란?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을 의미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범죄에 대하여 소년법·형법에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보호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담당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었던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법소년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안내
종류 | 내용 | 기간 | 적용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2호 | 수감명령 | 100시간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보화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법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처분 안내
종류 | 내용 | 기간 | 적용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2호 | 수감명령 | 100시간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법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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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