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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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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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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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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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벌칙 제18조 (스토킹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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