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수수료 등) |
[전문개정 2009. 4. 21.]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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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전문개정 2009. 4. 2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6. 7. 6.>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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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본조신설 2009. 4. 21.]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 2. 정관인가서 사본 |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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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업무의 위탁) |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1. 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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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
[본조신설 2017. 8. 29.]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7. 8. 29.>]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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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① 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ㆍ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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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 4. 21.] |
부칙 <대통령령 제17765호, 2002. 10.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19호, 2005. 8. 31.> |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터 ㊾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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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0758호, 2008. 3.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46호, 2009. 4. 21.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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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673호, 2009. 8. 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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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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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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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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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3321호, 2011. 11. 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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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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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㉛부터 <69>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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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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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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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599호, 2013. 6.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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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㊲까지 생략 |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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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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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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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588호, 2014. 9. 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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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98>부터 <418>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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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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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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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㊴부터 <92>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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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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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8257호, 2017. 8. 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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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8386호, 2017. 10. 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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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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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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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9287호, 2018. 11. 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개수수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등록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대부업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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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9782호, 2019. 5. 21.> |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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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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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⑰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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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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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부터 ⑧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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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㉒부터 <65>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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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⑧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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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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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부터 ㉒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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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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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1946호, 2021. 8. 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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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㉚부터 <68>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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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55>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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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부터 ⑫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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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33541호, 2023. 6. 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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