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 등
대부업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 등
불법대부업 센터
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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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 |||||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간주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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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리약정제한) | |||||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
제6조(배상액의 감액) | |||||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
제7조(적용범위) |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 |||||
제8조(벌칙) | |||||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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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8322호, 2007. 3.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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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9344호, 2009.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E5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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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0925호, 2011. 7.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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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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