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투자사기·코인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자본시장법
주식리딩투자사기·코인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자본시장법
금융범죄 센터
주식리딩 [자본시장법 위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텔래그램 등 "익명성"을 이용, 주식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주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운영자 등 무인가 영업·시세 조정 등
주식리딩투자사기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무등록 영업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세조정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법무법인JK의 금융범죄 센터
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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