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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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가상화폐 발행회사가 외국에 본적을 둔 유령회사(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림 가치 없는 코인발행)

블록체인기술 부존재, 코인구매 전제가 된 중요사실 기망, 자체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 후 허위 매수 매도 주문(자전거래)을 반복해 가공거래 일으키는 방식의 전자적 조작 특정일 상장을 약정했으나 실제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상장만 되면 “코인 1개당 금액이 구입한 금액의 5-10배는 될 것이다, 조작세력이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속적 투자를 권유 가상화폐 사용처, 협력업체 등 투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증빙불가 소개자에게 과도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인 경우 거래소와 짜고 선매수해둔 코인을 특정시점 매도하여 가격을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출금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하며 투자금 입금 종용 후 잠적

 코인사기(가상화폐)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 일반 사기죄와 같으나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피해자 다수이며 조직적 범행인 점, 피해금액,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 얻은 이익에 따라 실제 판결 선고형은 다양합니다.

 코인사기(가상화폐)의 피해자라면?


피의자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입금한 은행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해 둔 뒤 형사고소, 계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긴급체포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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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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