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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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정의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②불특정 다수인에게 ③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및 대법원 양형기준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 (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특징


· 3개월·6개월·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
· 월 1.5%∼2% 높은 수익률(고수익보장)
·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
·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팀장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 (벌칙)

[전문개정 2010. 2. 4.]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과태료)

[본조신설 2010. 2. 4.]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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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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