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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정의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②불특정 다수인에게 ③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및 대법원 양형기준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 (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행위 특징
· 3개월·6개월·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 |
· 월 1.5%∼2% 높은 수익률(고수익보장) |
·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 |
·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팀장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
제2조 (정의) | ||||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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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 ||||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 ||||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 ||||
제6조 (벌칙) | ||||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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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벌규정)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8조 (과태료) | ||||
[본조신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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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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