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투자사기·코인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자본시장법
주식리딩투자사기·코인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자본시장법
금융범죄 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
제11조의2 (알선·중개행위 금지) |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 |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무법인JK의 금융범죄 센터
2022.02 퇴임 전관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직접 판결한 특경법(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 보험사기 분야 무혐의·무죄 등 전문적인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JK 금융범죄 센터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변호인 그룹
대표 변호사 : 김수엽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31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대표번호 : 010-3144-2613
COPYRIGHT ⓒ 2021 법무법인JK. ALL RIGHT RESERVED.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 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