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 안내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고의사고 또는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첩보 또는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복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금융감독원·검찰·경찰·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사기 안내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적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 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 등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0. 8. 0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를 제기한 경우

나.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32호, 2016. 9. 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32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㉘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제4조 생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14123호, 2016. 3. 29., 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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