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9.30. 시행)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외교원 조씨는 송씨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경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인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0월경에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변호인 그룹

대표 변호사 : 김수엽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31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3

대표번호 : 010-3144-2613


COPYRIGHT ⓒ 2021 법무법인JK. ALL RIGHT RESERVED. 

24시 법률상담센터  010-3144-2613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담


OFFICE INFO

서울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신관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경기·서울북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16, 경민빌딩 2층 (북부법원 주차장 후문 앞, 도봉역 3번 출구 50m)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