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사례1 병원장이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유치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사건개요 "○○병원 병원장 'A'는 '10년경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130여명)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16.10월 검찰 송치)" |
특이사항 병원장은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병원 협조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사를 방해 |
사례2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사건개요 손해사정사 'A'는 환자, 지인 등 800여명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알선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16.3월 검찰 송치) |
특이사항 손해사정사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장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17억 5천만원 상당)로 받음 |
사례3 전직 보험설계사가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 전직 보험설계사 'A'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 1억 3천만원을 편취 ('16.8월 검찰 송치) |
특이사항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시기 등을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청구 |
사례4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사건개요 'A'는 남편 'B'를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편취 ('16.6월 검찰 송치) |
특이사항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의제*'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 |
사례5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장을 고의 방화한 사례
사건개요 ㈜○○○의 사장 및 상무인 'A' 등 2명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화재보험 계약에 가입하고, 약 4개월 후 회사 공장을 고의로 방화하여 화재보험금 14억원을 편취 ('16.3월 검찰 송치) |
특이사항 ㈜○○○는 사건 발생 5년 전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 가입 4개월만에 화재보험금 9억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착안,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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