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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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화상면회 절차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① 구속피의자 유치장 면회 절차안내 | |
면회 시간 | 평일. 09:00 ~ 21:00 |
휴일. 09:00 ~ 20:00 (토·일· 공휴일) | |
면회 횟수 | 1일 3회, 1회 30분 이내 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의 1일 면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회 절차 | 해당 경찰서 유치관리팀(또는 수사지원팀)을 방문하여 면회신청서 작성 ▶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유치인과 면회 실시 |
유의 사항 | · 경찰관이 입회하여 면담 요지를 기록합니 · 면회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치장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접견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피의자 화상 면회 절차안내 | ||||
유치인의 접전교통권 보장과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상 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이 수용된 경찰서 홈페이지의 '유치인 화상 면회' 메뉴에 접속하시면 유치인과 화상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면회 시간 및 횟수 | 화상 면회의 면회 시간 및 횟수는 일반 면회와 동일합니다. | |||
면회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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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화상 면회를 위해서는 컴퓨터, 화상용 카메라, 헤드셋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치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③ 안내 사항 | |
면회 | 면회 방법은 면회실 안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면회 신청서 투입구에 넣어주시고 호출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
영치금 및 반입물품 | 영치금 및 반입물품은 면회시 입회 경찰관에게 알린 후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면회 종로 후 접수합니다. 외부음식, 위험물질 및 끈이 달린 의류는 반입이 제한 됩니다. |
면회 시간 | 평일. 09:00 ~ 11:30 / 13:00 ~ 17:30 / 19:00 ~ 21:00 |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1:30 / 13:00 ~ 17:30 / 19:00 ~ 20:00 |
① 구속피의자 유치장 면회 절차 안내 | |
면회 시간 | 평일. 09:00 ~ 21:00 |
휴일. 09:00 ~ 20:00 (토·일· 공휴일) | |
면회 횟수 | 1일 3회, 1회 30분 이내 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의 1일 면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회 절차 | 해당 경찰서 유치관리팀(또는 수사지원팀)을 방문하여 면회신청서 작성 ▶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유치인과 면회 실시 |
유의 사항 | · 경찰관이 입회하여 면담 요지를 기록합니다. · 면회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치장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접견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피의자 화상 면회 절차 안내 | |||||||
유치인의 접전교통권 보장과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상 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이 수용된 경찰서 홈페이지의 '유치인 화상 면회' 메뉴에 접속하시면 유치인과 화상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면회 시간 및 횟수 | 화상 면회의 면회 시간 및 횟수는 일반 면회와 동일합니다. | ||||||
면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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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화상 면회를 위해서는 컴퓨터, 화상용 카메라, 헤드셋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치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안내 사항 | |
면회 | 면회 방법은 면회실 안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면회 신청서 투입구에 넣어주시고 호출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
영치금 및 반입물품 | 영치금 및 반입물품은 면회시 입회 경찰관에게 알린 후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면회 종로 후 접수합니다. 외부음식, 위험물질 및 끈이 달린 의류는 반입이 제한 됩니다. |
면회 시간 | 평일. 09:00 ~ 11:30 / 13:00 ~ 17:30 / 19:00 ~ 21:00 |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1:30 / 13:00 ~ 17:30 / 19:00 ~ 20:00 |